고용노동부는 8일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한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다.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형은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콘텐츠 기획형'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관련 직무 유형인 '빅데이터 활용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기타 직무로 구분된다.
지원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희망 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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