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룰' 1년 유예 추진…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발의

경제계 '보완입법' 목소리 담아
감사위원 권한 제한 법안도 발의

지난해 감사위원 선출 시 주주의결권 3% 제한으로 규제 논란을 일으킨 상법 개정안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다. 야당이 경제계의 요구를 반영, 시행 시기 1년 연장과 함께 감사위원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몰리는 2~3월을 앞두고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 룰' 1년 유예 추진…국민의힘, 상법 개정안 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윤재옥 의원을 포함해 성일종, 유의동, 권영세, 박성중, 김숭수, 강대식, 정희용, 김희곤, 김성원 등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개정안은 상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22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내용이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하나로 경제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들인 기존 상법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같은 달 29일 공포·시행됐다.

당시 국회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더해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원안(정부안)을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개별 의결권 3%까지 인정토록 수정 통과시켰다.

일부 독소조항을 완화했지만 경제계의 부담은 여전했다. 경제계는 '3% 룰' 완화에도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취약하고,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핵심 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안 시행 시기라도 1년 늦춰 기업이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이들 경영계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

감사위원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안도 별도 입법으로 추진한다. 윤 의원은 분리선출제도로 선임된 감사위원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 1년 전부터 계속 주식을 보유한 자를 명시했다. 해외 투자자본 경영권 간섭과 기술 탈취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윤 의원은 우선 기존 상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고 해당 기간에 주식 의결권 행사와 감사위원 권한을 제한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 의원 측은 10일 “상법 개정안 입법 예고부터 통과까지 경제계가 계속 우려를 표했고, 통과 이후에는 시행을 늦춰 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경영권 간섭과 기술 탈취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해당 법안 시행까지 각 기업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고, 우려 사항에 대한 안전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 시행 유예 관련 법안에 환영하면서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당장 오는 2~3월에 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시행 시기 유예법안이 우선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