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부동산 입법에 힘쓰면서 정치인으로서 영역 넓히기에 성공했다.
태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45개 법안을 발의했다. 적지 않은 법안 수다. 법안을 살펴보면 '제대혈 관리법'이나 '대학원생 갑질을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등 차별화된 법도 많다.
그는 국회에 입성해 △청년 △지역구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 입법활동을 폭넓게 펼쳤다. 고위 탈북민인 만큼 북한 관련 법안이 대부분일 것이라 예상됐지만 청년과 지역구 부동산 분야에 더 많은 힘을 쏟았다.
이를 두고 태 의원은 “청년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미래이다. 야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는 청년과 여성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하고, 그들이 정말 원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입프'로 불리는 '태영호와 강남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도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 1기 활동을 마친 태입프는 실제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태 의원은 예술인 갑질을 방지하는 '예술인 복지법', 아버지 육아휴직을 독려하는 '고용보험법', 소상공인 디자인 보호를 하는 '디자인 보호법',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문화의 정책을 위해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및 가족제대혈을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제대혈 관리법' 등도 발의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 등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병역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강남갑으로 전략공천 받은 만큼 지역구민의 목소리도 빼놓을 수 없었다. 그는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 350% 이하로 상향하는 법도 내놨다.
대북관계 입법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탈북민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비롯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취업알선 의무를 강화하는 법, 무연고 탈북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보완, 보호자 선정 절차 강화법, 통일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강조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등이다.
태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대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석사 과정에서 배운 난민 정책, 부동산, 조세법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는 “올해 가장 주요하게 처리해야 할 일은 대북전단금지법의 폐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며 “지역구민을 위한 법안도 더욱 신경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작년에 활발히 이뤄오던 청년과 다양한 분야 입법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