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사업자번호 홀수는 12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1차로 276만명에게 우선지급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끝자리 번호 홀수는 11일부터, 짝수는 12일부터 문자를 발송한다. 13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지원대상 276만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 발송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오 이전 신청하면 같은 날 오후, 자정 이전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지급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가운데 63만개는 식당과 카페, 이·미용실은 8만개, 학원·교습소는 7만5000개, 실내체육시설은 4만5000개 등이다. 일반 업종은 188만1000개로 매출 감소로 인해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가운데 휴·폐업 사업체는 제외한 규모다.

25일 이후에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시설과 지난해 1~11월 개업한 업체 가운데 지원대상에 추가되는 소상공인에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및 1차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못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위한 확인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에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가운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따라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인 버팀목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사업자번호 홀수는 12일부터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