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동안 국제항공 미제 현안이었던 제주 항공회랑을 대체할 새 하늘길이 열린다. 복잡한 구간을 복선화하고 교차구간 관제 구역이 이원화됐던 문제도 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단의 항공회랑을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관제체계를 25일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한중일 당국이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항공회랑은 항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이다. 제주 남단의 항공회랑은 한·중수교 이전 중국과 일본의 직항 수요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중재해 한중일 3국 합의로 1983년 8월 설치됐다. 우리 비행정보구역(FIR)안에 있으면서도 동경125도 서측은 중국이 관제하고 동측은 일본이 관제했다. 36년동안 하루 교통량이 58배로 늘었지만 항공회랑과 서울-동남아행 항로 교차구간 관제가 이원화된데다 서울-상해노선 관제직통선이 설치되지 않은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돼왔다. 교차구간에서 항공기가 충돌할 뻔한 일도 있었다.
2019년 1월에 이르러서야 한중일이 ICAO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를 시작했다. 당초 지난 해 4월부터 새 항공로체계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후속 협의와 시행이 지연된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우선 3월 25일부터 1단계로 항공회랑 중 동서 항공로와 남북 항공로의 교차지점이 있어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기로 했다. 한일 연결구간에는 복선 항공로를 조성한다. 중국 관제권역은 한중 간 공식적인 관제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국제규정에 맞게 한중 관제기관 간 직통선 설치 등 완전한 관제 협조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6월 17일에는 잠정적으로 2단계 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중 간 추가 협의를 통해 인천비행정보구역 전 구간에 새로운 항공로를 구축한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항공 회랑을 거두고 새로운 항공로와 관제운영체계를 도입하게 되어, 제주남쪽 비행정보구역의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효율적인 항공교통망으로 교통 수용량도 증대하는 등 국제항공운송을 더 잘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1994년 한·중 항공협정 체결 이후 서울-상해 정기노선 항공편이 수십년간 비정상적으로 다니던 것을 이제부터는 국제규정에 맞게 설치된 정규 항공로를 이용해 정상적인 항공관제서비스를 받으며 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