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공공웹사이트에서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적용된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돼 민간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카카오, 통신사PASS(SKT, KT, LG 유플러스),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국민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기존 공동인증서 외 민간 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국세청도 오는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에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29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되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인증 안전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하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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