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최종 확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상생지원안 확정을 앞두고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애플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금액적 지원책 확대 요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이동통신사 대상의 광고비 떠넘김 혐의를 조사한 지 햇수로 6년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애플의 자진시정안 최종 합의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개시한 애플 자진시정안 방안이 이달 말 전원회의 상정을 앞두고 관계 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1000억원 규모의 증액 요구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지난 2009년 아이폰3GS를 한국에 출시한 뒤 이통사에 TV와 옥외광고비 및 매장 내 전시·진열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애초 공정위는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거쳐 애플이 추진할 상생방안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애플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접수되면서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 일정이 약 1개월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보다 앞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 동의의결 금액이 과소 책정됐다면서 최소 800억원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기존에 합의된 잠정동의의결안 상생방안에서 더 이상 조정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식 의원실은 “애플 측이 더 이상 상생 지원금을 위해 자진시정안을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을 공정위에 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애플을 설득해서라도 국내의 사회공헌 지원금액을 더욱 늘이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아이폰 사용자 수리비 10% 할인 등 10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추진, 이통사와 광고비 분담 관행 개선안을 제시했다. 10여년 전 사안에 대해 미국 본사 차원에서 상생 지원금액을 최종 산정한 만큼 추가로 이를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자진시정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형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 역시 이번 사안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법적 분쟁을 불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2016년 애플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이후 1차(2019년 9월 25일)·2차(5월 13일)·3차(6월 17일) 심의 끝에 동의의결이 개시됐다. 이달 말 당정이 동의의결을 기각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체제로 전환돼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 쪽의 의견을 알고 있다”면서 “이달 말 전원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이통사 갑질 '동의의결' 최종확정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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