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형 최종 확정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 포함 총 22년 징역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왼쪽 두 번째)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왼쪽 두 번째)와 당원들이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선고 형량인 징역 30년·벌금 200억원보다 줄어들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