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22년이 최종 확정됐다. 청와대는 '사면'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 추징금도 함께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 징역형을 살게 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는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 사법판단에 의해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 삼아 다시 이와 같은 일들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사면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먼저 언급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희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바로 세우며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 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꿨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