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스마트 방역법 발의...코로나 방역도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조명희 의원, 스마트 방역법 발의...코로나 방역도 과학적으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방역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토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감염현황과 인구밀도, 지역 특성 등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세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행정편의·일괄적 대응이 아닌 지역을 촘촘하게 구분하고, 코로나 발생이력, 인구밀집도,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ICT 기술을 활용해 인구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지역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ICT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 추가하고,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ICT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시켜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조 의원은 “같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대형 시설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한적한 곳도 있다”면서 “지역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 주민 생활과 현장 위주로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단계 조정은 병상 관리 등 이유로 광역별로 구분하고, 거리두기는 시·군 단위로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과학·ICT를 활용해 좀 더 세분화된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