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역대 저작권법 어떻게 달라져왔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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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 제정된 저작권법은 1986년과 2006년 두 차례 전부개정됐으며, 2006년 전부개정 이후 지난해까지 15차례 크고 작은 부분개정이 있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효시는 1908년 대한제국 시절 제정한 '한국저작권령'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저작권이 그대로 사용되다가 1957년 처음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최초 저작권법은 총 5장, 75조로 구성돼 있었으며 1980년대까지 큰 변화 없이 사용됐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던 시절이었다.

제1차 개정이면서 첫 전부개정은 1986년에 이뤄졌다.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항들이 추가됐다.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도 함께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1987년 우리나라는 국제저작권협약(UCC)에 가입했다.

두 번째 전부개정은 2006년에 있었다. 제14차 개정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 방지 등 법률을 정비했다. 방송과 전송, 디지털음성송신을 포괄하는 '공중송신' 개념도 신설했다.

미분배 보상금 공익목적 사용 규정과 실연자의 인격권, 배포권, 실연 공연권 등을 인정하는 조항도 도입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에 대해 기술적 조치 등을 의무화했고, 영리나 상습적 저작권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를 적용했다.

2009년 부분개정(제17차 개정) 때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통합했고 온라인 불법복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근거도 담았다.

2013년 12월 일부개정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일명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학교교육 목적 등 이용 시 저작물 이용형태를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해 2월 일부개정에서는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 발행자가 교과용 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복제·배포·공중송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 제도도 도입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시대 변화에 대응하려는 것도 있지만 과거 잦은 개정으로 산만해진 법조문, 어려운 용어, 복잡한 제한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는 것도 목적 중 하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