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단체 지정 취소 불복 소송 최종 패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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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가 문화체육광관광부를 상대로 진행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취소 불복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음산협의 항소를 기각,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 이에 따라 음산협은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됐다.

음산협은 “주무관청, 신규 단체와 충실히 협의해 보상금 권리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유지 중인 신탁관리업과 더불어 앞으로도 음악 산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6월30일자로 음산협의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했다. 보상금수령단체는 높은 수준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됨에도 협회에 대해 분배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문체부는 새로운 수령단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