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연체금 경감 내용을 포함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연체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된다.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된다. 개정안은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가산하고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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