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류 콘텐츠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저작권 침해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한류 확산에 따라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도 동시 증가한다. 문체부는 실효적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만들기 위해 2가지 주요 핵심 전략으로 대응한다.
우선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를 통해 생성한 저작권 침해 정보, 심의 결과, 저작권 침해사이트 정보 등 각종 자료를 한데 모으는 '빅데이터 통합시스템'을 구축, 대응 조치 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들은 시스템을 통해 거대자료로 분석된 맞춤형 심의 정보(기존 심의자료 결과, 법원 판례 자료 등)를 제공받아 정교하게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오는 5월까지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2025년까지 기능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 업무 처리 속도도 높인다. 침해 인지를 위한 점검 시스템과 저작권 보호 심의를 위한 시스템이 개별로 운영돼 보호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침해 발생 후 인지·분석·대응까지 저작권 침해 대응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류 콘텐츠산업은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동력”이라며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환경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