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 관련 기관이 정보화 자원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을 추진한다. 수요가 급증한 곳은 서버 등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의 자원이나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만해도 코로나19로 전국 초중고 온라인개학을 결정하면서 단기간에 서버 용량을 몇 배로 증설하느라 전전긍긍했다.
2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국립대, 국립대 병원, 공공 기관 등 교육관련 기관들의 정보화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우선 교육부는 기관별로 서버·스토리지 등 정보화 자원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부터 조사한다. 상반기 내에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화 자원 현황을 파악한 후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제 공유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법안을 마련 중인 교육정보화기본법 내에 담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안에는 관계기관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전망이다. 교육정보화기본법은 학교처럼 여타의 공공기관과 다른 교육기관이 갖춰야 할 정보화 기본 요소를 규정하는 법이다. 2017년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정보화진흥법으로 발의했다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교육부와 정치권이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정보화 자원 공유는 예산 낭비 없이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단기간에 자원 확대 구축이 필요한 경우 시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온라인개학을 위해 e학습터 접속자를 기존 47만명 대비 300만여명으로 갑자기 늘려야 했다. EBS 역시 EBS온라인클래스 용량을 150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충하면서 긴급 대응했다. 500만명의 학생이 원활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다.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다면 증설 투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쪽에서 갑자기 접속자가 몰리는 접속 장애도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최근 교육 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서비스가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있어 공유체계가 갖춰질 경우 더욱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법적 근거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각 기관들이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검토 중이다. 단순히 다른 기관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기관들도 적극 자원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는 각 기관이 필요한 만큼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정보화 자원을 구축하고 증설하는 시스템”이라면서 “교육 기관들이 정보화 자원을 두고도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