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 추가 업무가 전가되지 않게 된다. 사업주와 택배종사자간 계약관계상 불공정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배 종사자 단체 등이 구성한 택배 종사자 과로사 합의 기구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발표식'을 열고 택배 기사 작업시간 제한, 갑질 방지 표준계약서 올해 상반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1차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다.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인 택배 노동자 과로사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합의를 토대로 살을 붙이고, 현실에 뿌리 내리도록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문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제안으로 지난해 12월 7일 출범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도출됐다.
우선 택배 분류작업을 간선하차, 지역별 분류, 차량별 개인 작업으로 세분화 하기로 했다. 또한 무보수 추가노동인 분류작업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 노동자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와 배송으로 규정했다. 관련 작업의 자동화가 안 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하고, 해당 비용을 택배 기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
택배 노동자의 주 최대 작업시간은 60시간, 일일 최대는 12시간을 목표로 잡았다.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한다.
온라인 쇼핑 등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해야 한다. 갑질 방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9월까지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설 성수기 동안 택배 사업자별로 지난해 하반기 발표한 지원 인력 투입 계획을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
김태완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임에도 1차 합의가 나올 수 있었다”며 “이런 사회적 합의가 향후 지속적 논의에서도 발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택배 노동자들에 대한 과로사 문제를 개인과 회사의 문제를 넘어 전체가 합의를 했다”며 “합의문은 구체화 될 것이고 생활물류법 통과와 실제 하위 법령 만드는 과정이나 표준계약서 과정에 정교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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