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전기요금 결정구조를 지속하기 위해 독립 전기요금 규제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해 만든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전기요금 수칩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1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제언을 쏟아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난해 12월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합리적인 요금구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개편 과정에서는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을 개편하려면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 후 정부에 인가신청을 의뢰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이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인가할 수 있다. 이 같은 공식적인 과정과는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주도권을 쥐고, 전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지만 현실은 정치권 국회와 산업부 등에서 협의한다”면서 “거의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요식행위로 하고 있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어떤 요금이라도 정치권, 정부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전기요금 조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규제가 소비자 차원에서는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편한 전기요금 체계를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도 전기요금 거버넌스 개편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 발생 시 정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되도록이면 유보조항을 적용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유보조항을 적용한다면 이에 따른 미수금을 어떻게 보전할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영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도시가스나 집단에너지는 정치 문제와 물가안정 문제로 (적용이) 유보가 되곤 했다”면서 “정부가 전기위원회가 시뮬레이션을 갖고 좋은 안을 만들었지만 실제 적용하면 한전의 초과분을 보상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
변상근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