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층간 소음 민원에 IoT·AI 통해 관리 강화

늘어난 층간 소음 민원에 IoT·AI 통해 관리 강화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위·아래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잦아진 가운데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소음을 측정·관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소음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소음·진동으로부터 국민 건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이다. 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층간소음이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소음·진동 국민 만족도 40% 달성과 소음·진동 노출인구 10% 감소'를 정책 목표로 삼았다.

지난해의 경우 층간소음 민원 전화상담이 4만5250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2만6257건 대비 60% 늘어난 것이다. 또 공사장 관련 민원은 2019년 기준 10만7794건으로 전체 소음·진동 민원 중 75.3%를 차지했다.

소음·진동 크기 중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기술을 소음·진동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하는 등 여러 대책도 담았다.

먼저 소음·진동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소음-건강영향 조사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상관성을 도출하는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건강영향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계획 평가에 활용한다.

또 IoT 측정망을 통해 수집된 소음·진동 정보의 실시간 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한 소음·진동원 종류를 발생원에서 판별하는 기술과 실시간 소음지도를 개발한다. 지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관리도 강화한다. 공사장 소음 측정관리를 위해 측정기 설치·운영 지침서, 측정자료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음·진동 기준을 검토해 임대공간별, 층별, 사업내용별 최적의 배치안, 소음 저감방법 등을 소개하는 안내서도 보급한다. 공공장소 이동소음원은 규제대상을 확대 및 세분화하고 벌칙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고 층간소음 전문 서비스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소음 노출로 인한 국민 건강영향 정도를 규명해 정온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