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자 882명 전년 대비 27명 늘어

지난해 산재 사망자 882명 전년 대비 27명 늘어

지난해 일터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근로자가 88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산재사망자 대비 27명이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를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늘어나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했고 사고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늘어난 것과 관련 사고예방을 위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서는 산재보험료 20%를 3년간 감면한다.

또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500명 이상 기업 1324개사와 건설회사 1000개가 대상이다. 미이행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포함되도록 지도한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 점검·감독도 강화한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외벽작업 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등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한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할 땐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특별감독을 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개선을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원을 지원한다.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