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은 교육부의 학교 무선 환경 구축 사업에 학교도서관을 포함할 것을 21일 촉구했다. 학교도서관을 '수업을 하는 교과 교실 및 특별실'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부 지역교육청은 학교도서관의 무선 환경 구축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 무선 환경 구축 사업 취지에 반해 교수·학습 공간인 학교도서관이 사업 계획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 계획(2019~2023)에도 '학교도서관 활용 교과·융합연계 수업 활성화를 위한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및 개선'이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사서교사들이 학교도서관에서 교과교사,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학교도서관을 무선망 구축 사업 대상에 제외한 것은 잘못된 인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학교도서관은 교사와 학생이 누구나 수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의 중심”이라며 “미래사회를 살아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에 무선망과 같은 기초적인 인프라는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