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 국회로...적용 대상 축소에도 볼멘소리 '확산'

26일 국무회의 통과...이달중 국회 제출
이르면 2022년 시행 예고...계약서 의무화 핵심
업계 "해외 플랫폼 규제 어려울 것"

'온라인플랫폼법' 국회로...적용 대상 축소에도 볼멘소리 '확산'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내년에 시행되면 구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30여개사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적용 대상 범위를 놓고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 등이 일부 반발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법 적용 대상이 축소됐지만 역차별성, 혁신 저해 등 이견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은 애초 정부안과 비교, 적용 범위가 수정됐다. 업계나 관계 부처에서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을 위해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왔고, 이를 수용한 결과다.

정부안은 매출액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내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사업자였다. 공정위가 시행령으로 매출액 50억원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삼을 여지를 열어 놨다.

그러나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로 바꿨다.

공정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20∼30개로 추산했다. 또 플랫폼과 거래하는 입점 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원 이상으로 봤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핵심은 계약서 작성을 통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계약서에 담아야 하는 주요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방식이나 순서 결정 방식 △경쟁 온라인 플랫폼에 동시 입점을 막는지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방식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다른 서비스를 쓰거나 특정 상품·용역을 구매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다.

또 기존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조항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에 맞게 구체화했다.

입점 업체에 상품·용역 구매 강제 또는 금전·재화·용역 등 경제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해 발생한 손해를 입점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거래 조건을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설정·변경하거나 경영 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과징금 한도는 '법 위반 금액의 2배', 정액 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는 형벌 조치가 없다. 온라인 플랫폼 혁신을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다.

플랫폼 업계의 볼멘소리는 여전하다. 온라인플랫폼법이 '역차별법'이라는 반발도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에는 국내 규제의 실효성이 약해서 규제 대상이 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해외 기업도 의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사업자는 조사권을 발동해 확인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계는 일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외하면 대다수 플랫폼이 활발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입점 업체에 갑질을 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온라인 특성에 어울리지 않게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법 제정으로 인해 검색기술 보호와 발전 의지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플랫폼 산업에 속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기회를 상실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