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정책의 두축인 그린뉴딜을 촉진하는 제정법안과 디지털뉴딜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까지 중소기업의 탈탄소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이 비대면〃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지원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위 취지로 “우리나라는 연간 7억톤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이며, 무역의존도가 높아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배출 경제구조를 발빠르게 전환하여 탈탄소 경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차원에서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특별법은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수립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탈탄소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 지구의 지정 및 지원 등이 골자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온라인 매출비중(49.3%)은 오프라인 매출비중(50.7%)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법안 발의 취지를 두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 및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경제에서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법안에 남았다.
강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탈탄소 경영이 보장되지 않으면 협력사로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며 “탈탄소 경영은 우리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의 변화하고 있는 소비 동향을 입법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를 통한 판로지원에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제도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