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78만여개 가맹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신규 대상 가맹점 500억 환급

올해 278만여개 가맹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신규 대상 가맹점 500억 환급

정부가 올해 278만여개 이상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96%를 웃도는 규모다. 새롭게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중 일부는 수수료 차익도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기반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18만개(75.2%), 매출액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60만600개(20.95)를 선정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영세가맹점의 경우 4만2000개, 중소가맹점은 1000개가 각각 늘어난 규모다.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은 1.3~1.6%다. 일반 가맹점 수수료가 2% 안팎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우대 효과를 얻는다.

우대수수료율은 이달 31일부터 적용되며 여신금융협회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사업장에 보낼 예정이다. 이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가맹점에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으며 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적용 수수료율을 조회할 수 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경유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지마켓·옥션·배달의민족 등 PG 하위 사업자·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온라인사업자는 109만3000명(91.2%),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99.9%)이다.

올해 278만여개 가맹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신규 대상 가맹점 500억 환급

지난해 하반기 중 새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는 수수료율 차액을 환급한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약 19만8000개로 이중 약 95.8%인 19만개가 환급 대상이다. 환급 규모는 총 499억원(신용 380억원, 체크 118억원)으로 전체금액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으로, 가맹점 단위로 환산하면 평균 26만원 수준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