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갑)이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는 방송을 '장애인방송'으로 약칭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별도 방송채널로 오인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서비스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태 의원은 현행 '장애인방송'이라는 명칭을 그 본래적 의미에 보다 부합하도록 '시청지원방송'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태 의원은 “'시청지원방송'이 특정집단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임을 명확히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관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학생 국회 법안공청회와 한국장애인총연합회의 검토를 거쳤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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