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댁내 태블릿PC 시청 가능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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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를 TV뿐만 아니라 태블릿PC로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댁내 태블릿PC 등 다양한 단말에서 무선 기반 케이블TV 제공이 골자다.

미디어 이용 형태가 개인·모바일 중심으로 변화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 등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 케이블TV 신규 서비스 출현이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결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TV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하고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하도록 망 접속 규격에 무선접속방식(와이파이)을 허용한다.

현재 고시는 케이블TV는 무선접속방식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댁내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케이블TV 기술 발전·투자 확대와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 중립성 채택 여부는 지속 검토하고 있다. 기술 중립성은 IPTV와 케이블TV 간 특정 전송 신호만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규제를 완화, 전송방식 구분을 없애는 게 골자다. 현행 규제에서 IPTV는 IP(인터넷 프로토콜)망, 케이블TV는 RF(주파수) 방식으로만 방송을 전송할 수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