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시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30일로 줄이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입점 업체에 정산을 길게는 60일까지 지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7일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시 상품 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세트로 하는 '로켓정산법'을 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규모가 사상 최초로 150조원을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납품에도 쇼핑몰 측의 입고 처리 지연으로 제때 상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자금 유동성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이 상품을 납품 혹은 입점한 판매업체들에게 최대 66일 이후에 정산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지적했다. 정산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마켓'과 '옥션'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1~2일 만에 정산을 완료해주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일부 소셜 기반 온라인 쇼핑몰은 정산완료까지 짧게는 44일, 길게는 60일 이상 소요된다. 업체마다 편의적으로 대금정산 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에 있어 대금지급 의무기한을 30일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입점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로켓 배송을 자랑하고 대금 정산은 두 달 뒤에 하는 일부 쇼핑몰의 갑질로 우리 소상공인 입점 업체들이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해 결국 대출로 버티는 실정”이라며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 거래와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상품대금의 지급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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