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무료 직업소개소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수수료, 회비 또는 어떠한 금품도 받지않는 직업소개 사업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관련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무료직업소개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료직업소개소가 최근 3년간 연간 50만 이상의 일자리 소개 실적이 있거나, 비영리법인 및 공익단체로서 소기업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업종을 대상으로 직업 소개를 하는 경우,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경비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중요성은 높아졌지만, 모호한 지원 근거 규정으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일자리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