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대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디지털뉴딜 시대 스타트업 고사 시킬 것”

해외 유사 플랫폼과도 역차별 지적
플랫폼-입점업체 '갑을' 관계 규정 논란
대상 기준 '매출 100억' 지나치게 낮아
최성진 대표 "1000억원으로 높여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 최성진, 이하 코스포)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든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관계를 소위 '갑을' 관계로 볼 수 없고 해외 유사 플랫폼 규제와 비교 시 한국이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스포는 디지털뉴딜을 최우선 과제로 혁신성장을 국정 아젠다로 내건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플랫폼사업자의 싹을 잘라 스스로 혁신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모든 플랫폼과 입점 업체의 관계를 소위 '갑을'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모든 플랫폼이 절대 우위에 놓이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규제 대상 기준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에서는 매출액 100억원, 거래액 1000억원의 기업이 규제대상이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매출액 1000억원, 거래액 1조원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공정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적용을 받는 기업 수는 최소 20~30개로 파악된다. 이것만 해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과도한 규제”라고주장했다.

정부 안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으로 포함했다.

최 대표는 “기술적으로 모든 결정 기준을 기재하는 것은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플랫폼 사업자의 운신의 폭을 좁혀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논의가 지나치게 빠르게 진행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칙은 2015년 최초 논의가 시작된 이후 면밀한 실태조사와 5년에 걸친 법안 수정을 통해 2019년 제정,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반면 우리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법안제정에 본격 착수한 후 입법예고와 전원회의까지 마쳐 올해 2월 국회에서 곧바로 통과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디지털 경제 중요성이 커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규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짧은 시간에 가장 높은 수위의 규제를 만들면 플랫폼 비즈니스로 성장하는 스타트업이 다수인 생태계를 고사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