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해, 연기금 투자시 ESG 평가 고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를 해소하자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이나 공공조달시장에서 투자 기업 등을 선정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반영하자는 논의도 나왔다.

민주당은 28일 오후 정부, 청와대와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 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게 사회적 경제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며 “저는 상생연대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그 방법의 하나는 인센티브 강화지만, 그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고 말했다.

ESG는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거나 노력한 성과를 이뤘을때 그것을 평가한 결과를, 투자에 반영하거나 또는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ESG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에서도 그것을 도입한다던가 공공조달시장에서 ESG 평가를 반영해 결정한다면 ESG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여부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에 반영하거나 하는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기금의 투자는 법 개정이 필요없다. 그러나 공공조달에서 반영하려면 조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가치법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 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 걷어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은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 왔고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거친만큼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