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서]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번이라도 음란방송하면 인터넷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청소년·지적장애인 등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n번방 사태같은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불법 촬영물 공유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제재 수위를 높여달라는 요구도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31일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플랫폼 내 '수익 행위' 때문”이라며 “단 한 번의 불법 행위로도 영구적으로 수익 행위를 벌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불법·불량 BJ퇴출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불법·불량 BJ퇴출법은 성착취 같은 불법 콘텐츠가 채널에서 유통된 경우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사업자)가, 불법 정보 유통자를 퇴출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영구적으로 수익 행위를 벌이지 못하게 막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최근 지적 장애인의 옷을 벗기는 방송을 한 BJ땡초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이다.

양 의원은 “현재는 피해자나 방송 목격자가 신고를 해야 처벌할 수 있다. 사업자의 자체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더 큰 문제는 BJ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제재를 받더라도 아이디만 바꿔서 같은 주민번호로 방송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라며 “아프리카TV 소속 BJ들이 인터넷 방송에서 성희롱 등 잇단 말실수로 논란이 됐을 때도 '7일 내외'의 방송정지 처분만 해 공분을 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상황에서 본 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에서]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번이라도 음란방송하면 인터넷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음란선정 관련 심의와 시정요구가 1112건으로 가장 많다.

일각에선 '원스트라이크 제재'가 가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의원은 “음란물 시정요구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에 '원스트라이크 제재'는 절대 가혹하지 않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무나도 쉽게 인터넷 방송에 접근할 수 있고, 인터넷 전파력의 막강함을 생각한다면 결코 가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현재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결국 정보통신제공자가 자체적으로 퇴출을 시킬 수 있게 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는 “n번방 사건이나 아동, 청소년, 장애인에 대한 음란물 제작 판매 부분이 그 때와 또 다르게 더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번 국회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의도에서]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한번이라도 음란방송하면 인터넷 플랫폼에서 영구 퇴출"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