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등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규율이 없어 소비자 보호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크라운드 펀딩 행위는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사실상 펀딩 행위를 전자상거래로 취급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입법' 추진단 분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내달 중 진행할 방침이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경우 명확한 적용법조나 거래 규정이 미비된 상황에서 자금공급자(투자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자금수요자가 자금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비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크라우드펀딩을 운영 중이다.
주로 아이디어 제품이나 서적, 음반, 예술공연 등의 분야에서 자금을 지원한 사람(서포터)에게 완성된 제품, 서적, 관람권, 음반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경제계에선 크라우드펀딩 행위를 투자형 상품으로 봐야할지, 매매계약으로 봐야할지에 의견이 분분하다.
다만 금융형 상품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상 매매계약 또는 조건부 증여계약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거래구조상 온라인을 매개로 금전과 제품·서비스를 주고받는다는 측면에서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규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완성품을 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이디어 상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과 대상이 다르다.
공정위는 “판매업체가 펀딩에 나선 목적이 제품 생산비 등 자금 조달이라는 점, 이미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개발 중인 제품을 거래하는 점에 비춰볼 때 투자 성격 강하다”며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는 투자를 받아 상품을 제작하는 상품을 제외하고도 해외직구 중개 등 매매형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을 '조건성취식 통신판매'로 취급해 법률에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체결 후에는 자금공급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더라도 물품 수령 후에는 제품의 이상있거나 프로젝트의 취지와 어긋날 경우 철회 즉 반품이나 환불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 관련 피해구제는 68건이다. 크라우드 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 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으로 늘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 가장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은 보상으로 제공받은 제품의 품질불량, AS 불가, 환급거절, 배송지연 등의 문제 등이다. 그 밖에 허위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나 이미 존재하는 제품을 신규 아이디어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일례로 지난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에서 펀딩한 2500원짜리 미세모 칫솔 '다모칫솔'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에서 같은 제품이 300원에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펀딩이 중단됐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