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구체화해서 발표했다. 뉴딜 정책은 1933년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당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시행한 경제부흥정책, 한국판 뉴딜정책은 루스벨트 뉴딜 정책을 수용해서 추진하는 현대판 국가부흥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성공할 때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탄탄한 고용안전망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로 나뉘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등 이른바 DNA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및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디지털화를 촉진하며, 비대면 서비스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장기로 초래될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함은 물론 디지털 경제 시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 전략이자 필수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역량을 결집,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다.
이처럼 의미와 전략이 중요한 디지털 뉴딜 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그것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또는 디지털 뉴딜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디지털 뉴딜 투자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력의 원활한 공급 및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은 무엇보다 다양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배치·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즉 디지털 뉴딜 사업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은 물론 '데이터 댐'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와 가공을 위한 실무 기술 인력 등의 교육을 체계화해서 적시에 공급하는 것과 이들을 일시성 및 단기성 고용을 넘어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층, 중장년층,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직무별·업무별 교육훈련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서 지속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데이터 댐 구축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약 6만개 창출하는 데 비해 미국과 중국은 데이터 레이블러 등 디지털 혁신 인재 수십만명을 양성,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뉴딜 투자의 실효성 제고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에는 많은 재원이 투자된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인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데이터 댐 구축에 3315억원을 투자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약 7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 투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문별 및 사업별 투자에 대한 성과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 사업 추진 성과들이 실제 디지털 서비스 및 산업에 적극 이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수행을 통해 이뤄낸 많은 성과를 잘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디지털 뉴딜 정책이 국가혁신성장이라는 거시 정책은 물론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정책의 영속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변화의 방향과 크기를 예측하기 어렵다. 디지털 경제를 넘어 데이터 경제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디지털 뉴딜 사업 내용과 성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나아가 디지털 뉴딜이 국민 생활의 각 분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 제고와 문화 형성에 노력해야 한다. 어떠한 정책이든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저변으로부터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현재의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을 기원한다.
윤종민 한국과학기술법학회장·충북대 교수 cmyoon@cb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