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0여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은 공모·가담 정황이 인정됐지만,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전·현직 임원 등 30여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경훈 부사장은 징역 1년 4개월,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와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실무를 책임진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 4개월) 등에게는 실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삼성 협력업체의 폐업은 삼성전자서비스의 지시·유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노조 와해 전략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에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기획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내용이 담겼다.
1·2심은 노조 와해 전략이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업체의 공모로 실행됐다고 보고 혐의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증거를 노조 와해 혐의 근거로 제시한 것을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증거가 수집된 곳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었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도 관련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지만, 결코 피고인에게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검사와 삼성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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