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님의 보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사망·장애, 실비 관련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습니다. 필요한 보장을 채워줄 수 있는 상품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8월부터 보험 플랫폼에서 이런 형태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범위에서 보험 보장내역 등이 빠지면서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내용을 각 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정보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불편이 예상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일부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서 보험 보장내역 등 세부 내용이 제외된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권 획득에도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고객 보장내역을 공지 받지 못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서비스하는 '보험 보장 분석'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법인보험대리점(GA)과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등은 보험 플랫폼에서 '보험 보장 분석' 서비스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리치앤코 '굿리치'나 보맵 '보장핏팅', 토스 '내 보험 조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때 활용하는 데이터는 고객 동의 절차를 거쳐 신용정보원이나 보험사에 축적된 정보를 스크래핑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가 8월 5일부터 시작되면서 스크래핑은 금지되고, 사업권을 획득한 회사만이 보험사 API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사업권이 없는 회사는 스크래핑이 불가능해 기존에 제공하던 통합 조회 등 서비스 유지가 불가하다. 마이데이터는 금융 소비자 정보 주권을 금융기관 등에서 소비자에게 돌려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받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보험사 API를 통해 받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 인슈어테크 등으로 구성된 마이데이터 보험분과 워킹그룹에서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논의한 결과 보험 보장내역 등 일부 항목의 경우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상품별 보장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워낙 상품이 방대하고 데이터 열람 등 절차도 복잡하다. 워킹그룹에서 API를 통해 상품별 보장내역 등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이 데이터 트래픽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향후 보험 보장내역 등 세부내용이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필요하다면 추후 TF(태스크포스)를 통해 확대 등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킹그룹에서 보험 보장내역 등 일부 항목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해 일단 마이데이터 초기 정보 제공 범위에선 제외했다”면서 “다만 필요하면서 향후 TF 등에서 추가 확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
박윤호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