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민주당의원 "거대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막는 게 산업 진흥"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해야 공정한 산업 기반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한 진정한 목적은 산업 진흥이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은 규제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전문가와 소비자, 사업자가 공감대를 형성해 진흥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위상과 영향력이 급속하게 증대되면서 검색 순위 조작, 불공정 약관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진단이다.

거대 플랫폼의 '갑질'을 견제해야 스타트업과 일반 이용자를 보호하는 진흥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논지다.

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산업은 디지털뉴딜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법률체계를 온전히 갖추지 않아 여러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디지털뉴딜 성공은 요원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며 “정보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