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징수율 1.5%가 근거가 없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했다. 1.5% 요율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국내외 시장 상황을 두루 감안해 도출한 것이며 국내 OTT 업계를 배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유료방송과 형평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은 '방송'이 주된 서비스로 '전송'이 주된 서비스인 OTT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승인할 때 절차상 문제 역시 4개월간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기존 계약과 글로벌 현황 고려한 결정”
문체부에 따르면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는 OTT 대상 저작권료 징수율이 3.125%다.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는 3.75%,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는 2%(실질요율 1.5%), 캐나다음악저작권협회(SOCAN)는 1.9%다.
국내에서는 2012~2020년 사이 9개 영상물 전송서비스가 2~5% 요율로 음악 저작권료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서비스 4개, 국외 서비스 5개다.
신규 징수율 1.5%는 국내외 사례 중 가장 낮은 일본 실질요율과 같다. 1.5% 징수율이 지나치게 높고 근거가 없다는 OTT 업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문체부 입장이다. 오히려 국내 OTT 시장이 초기인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티빙의 경우 2010~2017년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요율(0.625%)로 계약했는데 당시 서비스 특성이 방송물 재전송에 해당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연차계수 적정성에 대해서는 기존 국내 계약과 글로벌 현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는 2% 이상 요율이 맞지만 국내 OTT 업계가 당장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를 감안해 방안을 찾았다는 설명이다.
신규 징수율은 1.5%에서 시작해 연차계수를 적용, 2026년 이후에도 1.9995%를 유지하며 2%를 넘지 않도록 설계됐다. 저작권료를 현실화하면서도 국내 OTT 업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연차계수라고 문체부는 강조했다.
◇유료방송과 OTT는 달라
OTT 업계가 주장하는 유료방송과의 '동일 서비스 차별' 이슈에 대해서 문체부는 '방송'과 '전송' 차이점을 강조했다.
저작권법상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다. 전송은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송신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OTT는 전송에 해당하는 주문형 비디오(VoD)가 주된 서비스로 방송이 주된 서비스인 IPTV, 케이블TV 등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문체부 판단이다. 방송은 방송사가 편성을 일방향으로 송신하며 편성 등에 공적 책임을 진다. 반면에 OTT는 이용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 가능하며 상업성이 '강하게' 존재한다.
OTT 내 실시간 방송이 있는 경우 해당 방송분에 대해서는 방송 요율이 적용된다. 1.5%는 VoD(전송)에만 적용되는 요율이다.
OTT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와도 구별된다.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자사 방송물을 홈페이지 등에서 대부분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상업적 영상물 전송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이번 징수규정 승인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체부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8~11월) 시에는 20개사 의견을 수렴했으며 음악산업발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실질적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했다.
◇재량권 남용,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 없어
문체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OTT 측 주장에 대해서 문체부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인지 소송이 시작돼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 절차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타사용료 규정 완화는 오히려 강화된 것인데 OTT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수 규정에 없는 서비스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계약을 할 수 있는 개수가 기존엔 무제한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한번까지만 계약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승인된 규정에 의해서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구성 절차상 재량권 남용에 대한 주장도 나온다. 이는 위원 구성이 편파적으로 이뤄졌는 판단에서 나오는 주장이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2년간 10개 이상 음악산업 관련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OTT 주제만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는 어렵다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문체부는 대신 OTT 사업자가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3회 등 상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문체부가 음악사용료 징수규정을 심의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봤다. 행정소송 대상이 아닐 경우 OTT 측이 제기한 소송은 각하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9개 영상물 전송서비스 2~5% 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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