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웨이브·티빙·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3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징수규정' 개정 승인처분이 절차적·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며 취소 당위성을 주장했다.
문체부의 잘못된 결정을 수용할 경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사용료 부담이 OTT 산업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5%→1.9995%' 과도한 요율
OTT는 연차계수를 적용, 2021년 1.5%에서 2026년 1.9995%까지 높이는 요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가 합리적 이유없이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보다 OTT를 부당하게 차별한 징수규정을 승인했다는 게 OTT 논리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평등원칙 위배라는 지적이다. OTT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방송사·유료방송 VoD와 동일하다.
그러나 OTT 관련 징수규정 영상물 전송서비스(제24조)에 대한 음악 사용요율은 사실상 동일한 전송 콘텐츠인 방송사업자 방송물 재전송서비스(제24조의2)보다 2~3.5배 높은 요율을 책정,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2026년 OTT에 적용될 1.9995% 요율은 OTT처럼 부수적으로 음악이 사용되는 오락채널사용사업자 요율(1.1%)보다 현저히 높고 음악저작물을 주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음악·버라이어티 채널사용사업자(2.3%)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일방적으로 OTT에만 사용료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을 부당하게 높게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유료방송 규정은 방송 또는 전송에 따른 매출액에 사업자별로 정해진 사용요율과 조정계수를 곱한 뒤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 비율을 다시 곱한다.
그러나 OTT 산식에는 조정계수가 없다. 전체 매출에서 사용료를 산정, 상대적으로 높은 사용료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OTT는 “징수규정 개정 시 방송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징수규정상 방송 관련 다른 규정을 참고해 사용료가 설정돼야 한다”며 “전송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전송 관련 다른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
OTT는 문체부 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역설했다. 문체부가 징수규정 심사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위임한 자문기구 음악산업발전위원회가 음저협 등 음악저작물 권리자에 유리하게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OTT는 문체부에 위원회 편파성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이용자 위원 추가 위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체부가 결정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서를 참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담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라고 비판했다.
문체부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음저협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균형을 상실, 음저협의 부당한 의견을 수용했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 예규상 위원회는 권리자·이용자 위원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저작권자, 저작물 이용자,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OTT가 드라마·영화 제작사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제작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CP 및 OTT 이용자에 대한 의견 청취가 부족, 충분한 의견 수렴에 실패했다는 판단이다.
◇정당한 근거 없는 재량권 남용
징수규정 개정 시 OTT에서 방송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징수규정상 방송 관련 다른 규정을 참고해 사용료가 설정되고 전송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전송 관련 다른 규정을 참고해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음저협은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0.625%보다 최대 3.5배 높은 사용요율을 책정했고 문체부는 이를 승인,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OTT 방송사용료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한 문제도 거론했다. 징수규정 개정이 OTT에 대한 음악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방송사용료 관련 규정인 제3장에서 OTT 사업자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문체부는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에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했다는 게 OTT 판단이다.
또 처분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OTT 사업자 요구에도 문체부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객관적·합리적 근거 없이 OTT에 대한 사용요율을 책정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은 원고에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하게 해 명백히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규 규정은 제작자가 전송권 비용 지급을 완료한 콘텐츠도 OTT 전송을 이유로 음저협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문체부가 신규 규정 승인으로 이중징수를 방조했다는 지적이다.
OTT는 “음악저작물 사용요율 징수규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보편타당하고 수용 가능하게 제정돼야 한다”며 처분 취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