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래를 통한 사기가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해외도 제도 개선 등으로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강대 '인터넷 사기 이용 계좌 지급정지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정부에 설치된 인터넷 범죄 고소·고발 센터에 피해 금액 회수 센터(RAT)를 설립했다. 사기 범죄자 검거와 별도로 피해금액을 회수, 환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피해자는 인터넷 사기 종류와 무관하게 지체 없이 이체한 금융기관에 피해금액 환급을 위한 '손해 배상 서한'이나 '무과실 서한'을 요구해야 한다.
2018년 2월 2일 설립 이후 연말까지 신고된 총 1061건 인터넷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액 76%를 환수했다. 인터넷 사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계좌 등 자산 동결을 신청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판단, 연방 정부 내 센터를 통해 환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2019년 1월, 금융 행위 조사국이 계좌 지급 정지와 관련 규칙을 시행했다. 금융 옴브즈만 기관을 통해 사기에 사용된 계좌를 운용하는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영국은 이전까지 수사기관이 사건을 개입해 사기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사기 거래는 개인 간 재산권 분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지만 실시간 인출 사기 피해액이 2017년 2억파운드를 넘어서면서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 옴브즈만 기관은 금융 사기 피해자가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에 피해금액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한도 갖는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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