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법제화된다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법제화된다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법제화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왔다.

이번 행정예고는 권고 수준이었던 실천지침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기존 조항 일부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조항들을 추가했다.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 안에서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행사에서 컵·비닐봉투·플라스틱 응원용품 등의 1회용품과 플라스틱 재질의 병입수·풍선·우산 비닐을 구매·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해당 청사 안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1회용품과 플라스틱 포장 제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인쇄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실천지침에는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를 지원할 때 1회용품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 빗물 제거기 등을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천지침에 따른 1회용품 감량 노력과 실적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다.

환경부는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안에 관해 의견을 받은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 지침 수준이자 권고사항이었던 실천지침을 법제화한 것으로, 기존에는 '권장한다' 혹은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일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며 "다만 일부 조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