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 학교 휴업 여부를 결정할 때 질병관리청과 기준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 관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휴교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학교장이 조치하도록 했다.
현재는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통일된 기준이 없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 의원은 "교육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학생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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