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中企가 직접 만든 화학물질등록 자료도 최대 80% 비용 지원

화학물질 등록 지원 사업 추진
취급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확대
기업서 생산하면 소요비용 일부 보전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해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기업이 직접 자료를 생산한 경우도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한 후 기존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 등록해야 한다. 특히 1000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 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또 100톤~1000톤 미만은 2024년까지, 10∼100톤은 2027년까지, 1∼10톤은 2030년까지 등록이 의무화됐다.

환경부는 중소기업이 그간 화평법 이행 부담을 호소함에 따라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2014년 4월부터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000톤 이상 취급물질이 처음 등록되는 해인 점을 고려해 기업에서 지원 신청한 화학물질이 차질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올해 중소기업을 위해선 중소기업에 필요한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자료를 정부가 직접 생산해 제공한다. 또 기업이 직접 생산한 경우까지 확대해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2019년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비임상시험규정(GLP) 시험기관에 의뢰해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인 시험자료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또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를 조사해 먼저 정보를 제공하고, 부득이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 적용 시 기업 지원비율을 80%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취급량이 적은 물질이라도 소비자제품 용도로 사용되는 등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업종단체와 협업해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상담 및 교육에 더해 '화평법'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업종별 신청을 받아 업종별 특화교육도 제공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15일부터 추진하며, 각 세부 사업별로 기업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세부 사업내용, 신청일정 및 필요서류 등은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 또는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석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우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조속히 확보돼 국민과 기업의 화학안전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표>화학물질 등록지원 사업 내용

<자료:환경부>

환경부, 中企가 직접 만든 화학물질등록 자료도 최대 80% 비용 지원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