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647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바뀌었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선 '제조원가산정기준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산정된 결과는 한국조달연구원, 방위사업청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다.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돼 진행된다. 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며, 자기부담금의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000대, 건설기계 등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물량(예산기준) >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