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법전부개정안 우려.. “산업 진흥 아닌 규제”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법전부개정안 우려.. “산업 진흥 아닌 규제”

한국게임산업협회가 1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업계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과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 개념이 불명확한 표현을 지적했다.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게임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법 적용 대상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시켜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국내대리인 지정과 관련해서도 '게임제작업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 신설에도 반대했다. 실태조사와 관련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점, 게임제작업자에게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하는 점이 그 이유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외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청소년 정의와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실태조사, 제3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되는 조항,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 등을 들어 조항이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협회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나 수거 등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해외 게임사업자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와 소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