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장례식장에서도 1회용품 제공 제한

숙박업·장례식장에서도 1회용품 제공 제한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LED)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한다. 또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및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내년 시행될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일회용 컵 보증금액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정해진다.

LED조명은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눠 한 곳에는 형광등을,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3000톤의 15.7%인 10만9000톤을 재활용해야 한다. 5년 후에는 42% 정도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된다.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2027년 800만개까지 축소 설정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