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아파트 경비원을 관리하는 사업장은 앞으로 3년 단위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경비원이 겸임 할 수 있는 업무 시간과 범위도 제한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업무를 주료 하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근로하는 '단속적 근로자'는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또 기존 승인에 대해서는 3년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사업장이 승인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도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업무 공간과 분리하고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소음 차단, 위험 물질 노출 금지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도 설정한다.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사업장 상주 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는 편법을 쓰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월 4회 이상 휴무일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고용부는 아울러 경비원이 주차·분리수거·택배 등 겸직 가능한 업무 범위와 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관련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노사 의견수렴과 실태 파악을 거쳐 아파트 경비원 겸직 여부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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