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게임산업과 이용자를 배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우려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업계 주요 관심사를 다뤘다는 점에서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만 업계 내 균형 발전과 법률·행정적 입장에서 한계와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타 법령과의 중복규제와 과잉규제 논란이 제기된다. 광고·선전 제한(제67조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정은 이미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 타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하나의 행위에 대해 다수 기관이 중복된 규정을 두면 기관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 사업자가 위반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업계는 다수 기관으로부터 중복규제와 압력으로 게임 디지털콘텐츠 시장 위축과 사업자 규제준수비용을 가중시킨다고 봤다.
개정안의 표현과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대다수 규정이 너무 막연하고 포괄적이다.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많아 일반 게임 제공자와 이용자 입장에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예견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 공통 의견이다.
헌법에서는 법률을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금지와 허용 행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행심 유발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제 31조 3항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관련)'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제3조 3항 적용제외 관련)' 등 특정 표현의 경우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해 사업자들이 어떤 기준을 두고 서비스해야 하는지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2항 광고·선전의 제한 관련)'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제63조 2호 게임사업자 준수사항 관련)' 같은 규정은 문언 해석 기준 자체가 불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범자가 결정될 수 있다.
제63조 2호 규정은 게임사업자가 모든 법률을 준수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의적으로 게임을 사행적 혹은 불법적 행위로 악용하는 것까지 게임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내용이다.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용자에 의한 귀책사유까지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제74조)도 규제 대상이 모호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적용 범위가 온라인게임 제공업자 외에 게임 제작업자도 포함되는지 또는 확장팩(스탠드 얼론 패키지) 판매 시에도 적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 신설도 문제다. 실제조사 관련(제13조)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했다. 또 게임정보 통합전산망 관련(제60조)에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어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도 과도한 규제로 여겨진다.
이권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수범자가 미리 인지할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은 더욱 철저히 준수돼야 하며 수범자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