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용래)이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을 기업에 파견하는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영업비밀은 비밀관리성이 충족돼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기업규모, 정보 양과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기업이 어느 수준으로 비밀관리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행하기 어렵다.
특허청은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난해 처음으로 심화컨설팅을 도입했다. 영업비밀 표준관리체계를 바탕으로 취약점을 파악해 비밀등급 분류, 서식·규정 검토, 비밀자료 분리·보관 등 업무상 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한다.
또 CEO를 포함한 전 직원 교육과 영업비밀 보호 선포식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직원들이 보유자산을 목록화하고 분류하는 작업에 참여, 영업비밀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함양하도록 해 컨설팅 이후 지속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 공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30개, 모두 60개를 선정한다. 상반기는 오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유출 이전에 사전관리가 핵심”이라며 “심화컨설팅을 통해 기업 현실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