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위반 10개사 적발...과태료 부과

(사진=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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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공매도를 행한 국내외 금융사 10개에 대해 과태료 6억8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 중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주식 잔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주식을 매도해 갖고 있지 않는데도 이를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서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 재차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가 증자대금이 입금되고 신주가 상장돼야 매도할 수 있는데 신주 상장일과 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경우도 있었다.

두 사례 모두 착오에 의한 것이었지만 증선위는 금융회사로서 '중대한 위반'이 있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투자회사의 기본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착오나 실수가 아닌 고의로 불법공매도한 경우도 드러났다. 해당 주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다.

증선위는 “해당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사이며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다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 적발을 6개월에서 1개월 주기로 단축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4월 6일부터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이 5년간 의무화되고 금융당국 요청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부여된다. 과징금과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