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테크는 피엠그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피엠그로우가 민테크의 기술 정보를 부당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1억5000만원 배상 판정했다.
민테크와 피엠그로우는 지난 2018년 제주테크노파크에 배터리 팩과 모듈의 잔존 성능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했다. 전기차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기 위해 배터리를 검사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설비다.
1차 사업은 양사가 협력해 완료했지만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피엠그로우가 2차 사업을 단독 시행하며 민테크의 기술 및 영업상의 정보를 무단 사용해 갈등이 불거졌다.
중재원에 따르면 민테크가 1차 사업 때 제공한 배터리 인터페이스, 정션 박스, 하네스 등을 피엠그로우가 2차 사업에 동일하게 활용했으며, 피엠그로우가 만든 진단 시스템 공정 프로세스 규격서, 배터리 팩과 모듈의 진단절차서 등도 민테크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기술적 정보를 제공 목적에 위반해 피엠그로우가 영업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며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민테크는 2015년 설립된 배터리 진단 및 검사 솔루션 벤처다. 교류 전압이나 전류를 인가했을 때 반응하는 임피던스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각 셀의 상태와 출력, 용량 수명, 충전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