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저탄소 공정혁신 등도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과 신규 법안 제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스마트상점·스마트슈퍼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스마트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컨대 치킨 튀김용 로봇, 초콜릿 3D프린터, 스마트 미러와 같은 스마트기술이 도입된 스마트상점이 올해 2만개 도입된다. 무인 결제 기술이 대거 적용되는 스마트슈퍼 역시 올해 800개를 도입한다. 수작업 중심 소공방에도 자동화 설비, 데이터 수집과 같은 스마트기술이 보급되는 만큼 관련 기업의 판로 확대 역시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통시장에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 무선결제, 가상현실(VR) 지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디지털화를 지원·관리하는 전문가인 디지털 매니저를 도입하고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택배상품을 발굴하는 등 마케팅도 연계한다.
상권정보시스템을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민관협의체를 꾸려 유동인구, 소비트렌드 등 소상공인 경영에 밀접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꾸린다. 소상공인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진출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과 협업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그린뉴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새로 추진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탈탄소경영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제조기업이 신사업을 개척할 수 있도록 신생 사업분야 진출과 생산성 혁신을 위한 활동까지도 사업전환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전환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디지털뉴딜·그린뉴딜과 연계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지역 주력산업·지역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생태계의 변화도 이뤄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디지털·비대면·그린 등 선도형 경제와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으로 성과를 본격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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